방위사업관리규정 제42조 (상호운용성 평가 및 수준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8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ㆍ 「방위사업법 시행령」ㆍ「방위사업법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ㆍ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방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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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호운용성 평가는 요구사항 평가와 요구사항의 구현을 검증하는 시험평가로 구분하며 획득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운용성 평가는 요구사항 평가와 요구사항의 구현을 검증하는 시험평가로 구분하며 획득단계별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 목표수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방부의 연간 측정계획에 따라 수준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상호운용성 평가 및 수준측정을 위한 항목 및 세부절차는 「상호운용성 관리지침」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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