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 제4조 (취급시간 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등), 우편업무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의하여 충청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중 점심시간 휴무 및 창구업무…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2를 참고하여 안내문 등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실 벽면, 출입문 등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별표 1], [별표 2]에 따른 우체국별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고를 통해 우정청 관할지역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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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