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15조 (항소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훈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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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송수행자는 검토결과 항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제기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검토결과 항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제기를 하여야 한다.
②소송수행자는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항소장을 첨부하여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항소장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수행자등은 소송기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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