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송사무 처리지침 제6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4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
2.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3.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4.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②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위원회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
2.위원회 소송사건 상대방을 위한 법률 자문
3.위원회 소송사건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
4.그 밖에 위원회 업무 또는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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