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2조 (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보험사기행위의 보고 등) 영 제2조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은 영 제4조에 따라 "보험사기행위 보고의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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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