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제3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3조의2제2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자료제공의 요청 등) 영 제3조의2제2항제9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른 요양기관 현황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 심사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97조에 따른 요양기관의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자료
2.「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개 펼치기

보험사기방지업무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