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9훈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부패행위"란 법 제2조 제4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공직자 행동강령"이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제정ㆍ운영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을 말한다.
3."신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나.피신고자의 소속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ㆍ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
다.금융위원회 직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
4."협조자"란 신고자 외에 신고와 관련하여 진술ㆍ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에 조력한 자를 말한다.
5."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6."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7."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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