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부패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7조의3 (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패행위 및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3(보호ㆍ보상제도 안내)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부패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부패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통지한다.
1.제6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
2.제7조제7항에 따라 신고사항 처리 결과를 통보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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