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16조 (보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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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으로 특별승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사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보칙)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으로 특별승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심사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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