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8조 (특별승급 심사대상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9예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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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각 부서의 장(과장, 팀장, 담당관 등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단, 제5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를 소속기관의 장별로 두는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각 부서의 장(과장, 팀장, 담당관 등 직제상 최저단위 보조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적합한 소속 공무원을 특별승급 대상자로 추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과 실적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ㆍ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단, 제5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를 소속기관의 장별로 두는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특별승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특별승급 심사의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실ㆍ국 단위 및 소속기관별로 추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지원과장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결재를 받아 각 부서에 통보한다.
③제1항에 규정된 추천대상자의 업무실적은 추천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의 기간 중 수행한 업무실적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그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효과발생이 확인된 후 1년 이내에 특별승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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