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9조 (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과 관련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공무원의 업무실적을 검토하고 추천된 내용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 특별승급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운영지원과장은 필요시 업무실적에 대한 다면평가를 함께 실시할 수 있으며, 다면평가단은 상급자ㆍ동료ㆍ하급자로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구성비율은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만, 다면평가단 구성인원이 부족하거나 출장ㆍ교육ㆍ연가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사실조사나 다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실적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현저히 미달하는 경우에는 특별승급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특별승급 요청 건을 종결처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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