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예산절약 및 성과금 심의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49조 제3항 및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절약및성과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절약 및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본부 국ㆍ관(국장급)ㆍ단의 장, 운영지원과장(업무지원팀장), 조사총괄담당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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