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예산절약 및 성과금 심의회 규정 제6조 (안건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49조 제3항 및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절약및성과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절약 및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대한 성과금 심의를 받고자 하는 부서 또는 공무원은 소속 부서장(국ㆍ관ㆍ단의 장, 운영지원과장 또는 업무지원팀장, 지방사무소장)의 결재를 받아 간사에게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 심의사항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회 안건심의 의뢰서
< 별지 1호 서식 > 위원회 안건심의 의뢰서 1. 안건 제목 | 2. 주요골자 및 내용 | 3. 예상절약액 및 기대효과 | 공정거래위원회예산절약및성과금심의회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심의를 의뢰합니다. 200 . . . 심의의뢰자(조직) 인 공정거래위원회예산절약및성과금심의회 위원장 귀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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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