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예산절약 및 성과금 심의회 규정 제3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제49조 제3항 및 「예산성과금규정」 제13조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절약및성과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절약 및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예산성과금제도 심의에 관한 기준 개정
2.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의 규모의 산정
4.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기타 예산절약 및 성과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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