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9-2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복지ㆍ돌봄 혁신 등 관련 국정과제 및 기관 역점사업 추진 등에 대해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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