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공포 · 2026-09-29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복지ㆍ돌봄 혁신 등 관련 국정과제 및 기관 역점사업 추진 등에 대해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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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능)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복지ㆍ돌봄 인공지능 정책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복지ㆍ돌봄 인공지능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3.스마트 홈, 스마트 시설 등 돌봄 분야 인공지능 도입에 관한 사항
4.돌봄기술 관련 연구개발 기획ㆍ수행에 관한 사항
5.복지ㆍ돌봄현장의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 전환 및 복지돌봄 마이데이터에 관한 사항
6.돌봄기술 관련 디지털 리터러시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돌봄기술 기업의 육성ㆍ지원 및 기술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8.돌봄 분야 기술ㆍ제도 융합, 돌봄기술 관련 제도 개선 등 돌봄기술 확산에 관한 사항
9.돌봄기술 관련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10.스마트 사회서비스 시범사업의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11.「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조제14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에 관한 사항(돌봄기술 또는 복지ㆍ돌봄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에 관한 업무로 한정한다)
12.그 밖에 인공지능 기반 복지ㆍ돌봄 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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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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