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 제3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소청법」제4조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부장검사는 부장검사를 보좌하여 부의 운영에 필요한 기획, 연구, 자료관리 등을 총괄하고, 신임 검사를 지도한다.
②부부장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 사회의 이목을 끌거나 중요한 사건을 담당하여 직접 처리하고, 그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 등 신병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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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