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사무대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소청법」제4조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사무대결) 부장검사가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선임 부부장 검사가 소속부의 검사사무를 대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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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