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부부장검사의 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소청법」제4조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부부장검사에 대한 청내 배치는 자질, 경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부부장검사의 배치) 부부장검사에 대한 청내 배치는 자질, 경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