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 제4조 (부부장검사의 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소청법」제4조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부부장검사의 배치) 부부장검사에 대한 청내 배치는 자질, 경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이 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용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