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이의제기 前 숙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소청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이의제기 前 숙의) 검사와 소속 상급자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에 앞서 그 이견의 해소를 위하여 충분히 논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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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이의제기 前 숙의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이의제기서 제출제4조 · 기관장의 조치제5조 · 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제6조 · 관련서류의 보존 및 비공개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