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소청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의제기 검사, 당해 상급자, 그 외 소속 검사는 법령위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4조 제2항에 따른 기관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제3조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검사는 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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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이의제기 前 숙의제3조 · 이의제기서 제출제4조 · 기관장의 조치
제5조 · 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관련서류의 보존 및 비공개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