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이의제기서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소청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2조에 의한 숙의를 거친 이후에도 상급자의 지휘ㆍ감독이 유지되고 이에 대하여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상급자는 제1항의 이의제기서에 의견을 부기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차상급자가 있는 때에는 차상급자를 경유하여 기관장에게 이를 제출한다.
③제2항의 경우 상급자가 기관장인 때에는 이의제기서에 그 의견을 부기함으로써 제출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이의제기서
(별지 제1호 서식) 이 의 제 기 서 사건번호 | | 죄명 | | 피의자 (피고인) | 이의제기 | (이의제기 사유, 별지 사용 가능) 소속/직책 | 성명 | 일자 | 상급자 의견 | (의견부기, 별지 사용 가능) 소속/직책 | 성명 | 일자 | 비고 | 2026. . . ○○지방(광역)공소청 ○○지청 이의제기자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이의제기 前 숙의
제3조 · 이의제기서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관장의 조치제5조 · 수명의무 및 불이익 금지제6조 · 관련서류의 보존 및 비공개제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