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신청자문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의 복권상신 신청에 관하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할 복권신청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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