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신청자문협의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훈령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의 복권상신 신청에 관하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할 복권신청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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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날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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