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신청자문협의회 운영규정 제5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의 복권상신 신청에 관하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할 복권신청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의 회의는 검찰총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협의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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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