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5조 (수형인명부 부기사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 등 부기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전과기록의 관리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기여하고자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자료관리시스템 부기사항등록란에 이를 입력하여야 한다.
1.형의 실효
가.법 제7조의 규정에 정한 기간 경과
나.형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경과
다.자격정지 기간의 경과
라.일반사면, 복권이 있는 때
마.형사소송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형의 실효 및 자격회복의 재판이 있는 때
2.각종의 형 경정 등
가.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결정
나.누범가중으로 인한 형 경정결정
다.판결정정
라.재심, 상소권회복, 비상상고 등 새로운 재판
마.사면법에 의한 사면ㆍ감형
3.기타
가.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종료, 면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수형사실
나.타인명의 참칭사실
다.형집행정지 등 실효일자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사실
②부기사항은 수형자료관리시스템 수형대상자 부기사항 등록란에서 해당 부기사항을 선택한 뒤 각 부기사항별로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을 빠짐없이 입력한다.
③부기사항 등록란에 해당 항목이 없는 부기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타란에 그 부기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징역ㆍ금고의 집행종료 또는 면제일로부터 10년 경과로 인한 형의 실효의 부기는 그 형의 집행종료예정일을, 집행유예ㆍ자격정지 기간의 경과로 인한 형 실효의 부기는 그 기간경과예정일을 수형자료관리시스템에 각 입력함으로써 기간 경과 후의 부기에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각 기간 중에 재범 또는 각종 형 경정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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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