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제6조 (수형인명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사항 등 부기 및 통지 등에 관한 세부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절차의 통일과 정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전과기록의 관리와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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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수형인명부의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수형자 전원에 대하여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수형사무 담당 주무자는 수형인명부의 작성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형인명부에 등재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수형자 전원에 대하여 수형인명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이때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 등 수형인명표의 소정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입력하여야 하고, 자격정지, 자격상실 형의 경우에는 수형인명표가 주거지로 송부될 수 있도록 자격형을 받은 사실을 정확히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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