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사건 등 사건번호 부여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한 송무사건과 기타 관련사건 등에 대하여 사건번호 부여 방식을 통일하여 송무사건의 지휘,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송무사건 전산화 작업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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