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사건 등 사건번호 부여에 관한 지침 제2조 (사건번호 부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8공포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한 송무사건과 기타 관련사건 등에 대하여 사건번호 부여 방식을 통일하여 송무사건의 지휘,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송무사건 전산화 작업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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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번호는 사건을 접수한 공소청명, 사건접수 연도의 아라비아 숫자(4자리), 부호문자(사건종류 및 심급에 따른 부호문자) 및 접수번호인 아라비아 숫자의 순으로 표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번호는 사건을 접수한 공소청명, 사건접수 연도의 아라비아 숫자(4자리), 부호문자(사건종류 및 심급에 따른 부호문자) 및 접수번호인 아라비아 숫자의 순으로 표시한다.
②부호문자는 사건종류 구분을 위한 부호문자를 표기한 후, 심급 구분을 위한 부호문자를 연이어 표기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호문자의 구체적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③접수번호는 사건접수 공소청, 사건접수 연도 및 부호문자별로 나누어 별도로 부여하되 그 번호는 접수순서에 의한다.
④재심사건의 경우 대상사건의 부호문자 앞에 '재'를 덧붙인다.
⑤반소사건, 환송 및 이송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심급에 따른 새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⑥소송절차에 부수된 항고, 화해, 조정 등 사건에 대하여는 따로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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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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