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제2조 (전자송달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국세기본법」제10조제11항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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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 (전자송달서류)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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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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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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