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송달 서류의 범위 등에 대한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국세기본법」제10조제11항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조의4제1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전자송달 할 수 있는 서류의 종류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재검토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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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