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사건 자문 및 협력)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변사체 검시 현장(병원 포함)에서의 자문, 변사사건을 포함한 강력사건 등의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물 등에 대한 자문, 기타 법의학 관련 지식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②위원은 각급 공소청 및 지청과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요청하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급 공소청 및 지청에서 구성하는 ‘법의학 자문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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