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예규소관 · 공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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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법의학 분야 교수 등 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③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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