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법의학 분야 교수 등 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③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법의학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