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학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법의학 분야 자문을 한다.
1.위원의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변사사건 등에 대한 자문 등 위원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
2.변사체 검시 제도의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
3.법의학적 사건 분석기법의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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