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신청의 취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을 위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청인은 제4조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신청의 취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취하서 제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구술에 의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말하게 한 다음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한 후 신청인에게 기재 내용을 확인시키고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소관 조사국장은 취하서를 소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신청사건을 종결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 취하서
[별지 제4호 서식]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 취하서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신청 접수번호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주 소 | 전화번호 | 대 상 자 | | 진실규명 사건번호 | 신청구분 | [ ]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 ]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위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결정…
제3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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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신청권자 등제3조 · 신청절차
제3조의2 · 신청의 취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심의ㆍ의결 등제4조의2 · 각하결정제5조 · 직권 결정제6조 · 문서의 송달제7조 · 일반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