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4조 (심의ㆍ의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7기타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을 위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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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제2항제25호(이 중 법 제52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5조, 제6조, 제14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정정)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제2항제25호(이 중 법 제52조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및 정정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5조, 제6조, 제14조에 따라 소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제3조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고, 다음 각 호의 결정을 별지 제3호 서식으로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각하
2.인정
3.불인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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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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