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7기타소관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이하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이라 한다)을 위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결정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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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일반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실규명 신청 및 조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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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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