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 제2조 (시상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4예규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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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대상자 중 교육 성적 우수자, 학술발표대회 및 참여형 교육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우수분임(팀)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시상대상자) 공무원교육상(이하 "교육상"이라 한다)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 이수대상자 중 교육 성적 우수자, 학술발표대회 및 참여형 교육 우수자와 교육운영 유공자에게 수여한다. 다만, 우수분임(팀)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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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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