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 제7조 (교육상운용심의회의 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4예규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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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교육상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교육상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운용한다.
②심의회는 심의회의 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심의회원으로 구성하되, 심의회의 장은 원장이 되고, 심의회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심의회의장이 임명한다.
③심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시상대상 교육과정의 선정 및 수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기금의 적립 운용 및 그 결산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교육상의 운용 및 기금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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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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