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공무원교육상기금운용 규정 제6조 (기금운용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의 능력발전과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분임 등에게 시상하는 공무원교육상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협력과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전년도 시상금액 및 당해년도 지급계획
3.시상대상 교육과정 및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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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