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인 운영규정 제4조 (수어통역인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4예규소관 · 중대범죄수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어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수어통역인의 지정, 수어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어통역을 담보하고 청각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인권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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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어통역인은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어통역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어통역인은 청각장애인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어통역업무를 수행한다.
②수어통역인은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청각장애인의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나 청각장애인의 민원실 방문 등 청 운영 과정에서 수어통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수어통역업무를 수행한다.
③수어통역인은 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유관기관에서 해당 유관기관의 비용으로 수어통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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