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인 운영규정 제9조 (수어통역 수당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10-14예규소관 · 중대범죄수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어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수어통역인의 지정, 수어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어통역을 담보하고 청각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인권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어통역인이 수어통역업무를 수행할 경우 수어통역료, 여비 및 일당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어통역인이 수어통역업무를 수행할 경우 수어통역료, 여비 및 일당을 지급한다.
②수어통역료, 여비 및 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어통역인의 전문성 정도, 수어통역 수준, 영상통화 수어통역 등 사정에 따라 사건 담당 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수어통역료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수어통역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