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인 운영규정 제9조 (수어통역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수어통역인 후보자 선정 및 수어통역인의 지정, 수어통역인의 직무범위,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어통역을 담보하고 청각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인권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어통역인이 수어통역업무를 수행할 경우 수어통역료, 여비 및 일당을 지급한다.
②수어통역료, 여비 및 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③각 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은 수어통역인의 전문성 정도, 수어통역 수준, 영상통화 수어통역 등 사정에 따라 사건 담당 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수어통역료의 금액을 적절히 증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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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어통역인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수어통역인의 직무제5조 · 수어통역인의 지정제6조 · 수어통역인의 의무제7조 · 수어통역의 공정성ㆍ중립성제8조 · 수어통역인 지정의 취소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수어통역 수당 등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