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18조 (국외이주자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이주자의 관리 및 의무부과는 병적지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다만,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및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 가족과 같이 국외 이주하는 사유로 보충역편입 또는 소집해제된 사람의 관리는 거주지 지방병무청장이 한다.
②지방병무청장은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또는 「병역판정검사 규정」제89조제1항에 따른 병역판정검사 연기처분 시에는 병역의무자의 이주국가명, 국외주소, 전자우편주소, 재외공관명과 부모 및 배우자의 직업 등 인적사항을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 관리하여야 한다.
③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국외이주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71조에 따른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37세까지 관리하여야 하며 출입국사항 등 신상변동 사항을 정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국적자로 확인된 사람은 외국 이름과 자격으로 출입국한 사실까지 추가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지방병무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외이주 사유 병역처분 및 연기자 관리 현황을 별도로 유지 관리(병무행정 정보시스템 등으로도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하여야 한다.
⑤지방병무청장은 제28조에 따른 허가취소 유예 통지의 송달 관련 증빙자료 등 국외이주자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10.19.>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국외이주자 명부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5.2.> | | | 국외이주자 명부 | | | 일련번호 | 성 명 (외국성명) | 생년월일 (외국 생년월일) | 국내 주소 | 국외 주소 | 관할공관 연락처 | 전가족 이주 전역/소집해제자 | 국외이주 병역연기자 | 비고 (신상변동 사항 등)…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국외이주 사유 병역처분 및 연기자 관리 현황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5.2.> 국외이주 사유 병역처분 및 연기자 관리 현황 ○○년도(○ /분기) | 년 월 일 현재 구 분 | 전분기말 인원 | 증가 | 감 소 | 금분기말 인원 신규 처분 | 계 | 의 무 부 과 | 37세 초과 | 그 밖의 사항 출국기간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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