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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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32호서식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취소)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 for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이하 이 장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라 한다)와 별표 1 및 별표 3에 규정된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외여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32호서식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취소)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2호의2서식의 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 for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이하 이 장에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라 한다)와 별표 1 및 별표 3에 규정된 여행목적에 따른 구비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②병역의무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류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병역의무자 본인을 대리하여 출원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8.>
1.대리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2.병역의무자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 사본
3.별지 제14호서식의 위임장
4.병역의무자와 대리인의 대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③지방병무청장은 별표 1에 규정된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허가기간 내 반드시 귀국하도록 안내하고 별지 제12호서식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를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④별표 1의 제2호 유학 또는 제3호 연수ㆍ훈련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지방병무청장에게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 재학(입학)사실 진술서를 상세히 작성해 제출하여야 한다.
⑤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45조제1항에 따라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이 2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고자 국외여행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24세부터 국외여행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 기간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시작하되, 별표 1 및 별표 3의 목적별 허가기간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⑥제5항에 따른 국외여행허가 처리 절차는 제12조에 따른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24.3.8., 2025.5.2.>
⑦지방병무청장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이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국외여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과 가족 등에게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연기 관리 규정」제22조에 따라 국외 출국자에 대한 병역이행안내를 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3. 3. 2.>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인적사항 | 성명/생년월일 | 성명(한글) | 생년월일 성명[외국명(여권 이름)] 주소 | 국외여행 허가기간 | | 여행목적 | 확인사항 | ◎ 위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 반드시 귀국해야 하며…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재학(입학)사실 진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시고, 그 밖의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의무자 인적사항 | 성명 | 생년월일 | 관할 재외공관 주소 확인사항 | 재학하고 있는(입학예정인) 학교명 입학(예정) 년월일 졸업예정 년월일 이수과정 […
■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4. 3. 8.> 위 임 장 | 위임하는 사 람 |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자택) | 국외여행 목적 주소 위임받는 사 람 | 성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자택 및 휴대전화) |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주소 신분확인 | 신분증 : [ ]주민등록증 […
[별표 1] 국외이주 목적 외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개정 2023.3.2., 2024.3.8., 2025.5.2., 2026.10.19.> 국외여행 목 적 | 허 가 대 상 | 허 가 기 간 | 구 비 서 류 1.단기 국외 여행 | 가.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다만…
[별표 3] 국외이주 목적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 <개정 2025.5.2., 2026.8.12.> 허 가 대 상 | 허가기간 | 구 비 서 류 1. 병역준비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대체복무요원소집대상 | 가. 외국의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여 그 국가에서 거주하는 사람 | 조건부 또는 임시영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