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 제21조 (국내 수학자의 교육과정 및 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국외여행허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의 처리 및 국외체재 병역의무자 관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엄정한 자원관리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국내 수학자의 교육과정 및 기간)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4)에서 규정하는 ‘병무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재외국민을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운영ㆍ지원하는 교육과정에 선발되어 해당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가.해당 교육과정의 선발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나.영 제124조에 따른 학위과정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영 제147조의2제1항제1호다목3)에서 규정하는 상한 연령을 3년 이상 초과하는 경우
다.영 제124조에 따른 학위과정이 아닌 별도의 교육과정에 재학하는 사람으로서 그 재학기간이 통틀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모국의 언어나 문화 등을 배우기 위해 영 제124조에서 규정하는 국내 교육기관의 부설 어학당 등에서 통틀어 1년 범위 내에 재학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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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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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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