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검사의 결정 전 조사 처리 규정 제9조 (조사서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사가 소년 피의사건을 처리하면서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소년원장 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이하 "보호관찰소장 등"이라 한다)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보호 필요성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소년의 교화ㆍ개선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하도록 하는 소년법상 검사의 결정 전 조사(이하 "결정 전 조사"라 한다) 업무의 세부…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년법 제32조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보호관찰소장 등은 효율적인 보호관찰의 집행 또는 소년의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결정 전 조사를 수행한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조사서 부본이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조사서 부본이나 등본, 사본의 송부를 요청받은 보호관찰소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조사서 부본이나 등본, 사본을 송부 받은 보호관찰소장 등은 요구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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