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직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농업 분야 인공지능 전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농업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 및 연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을 둔다.
1.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4.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은 농산업혁신정책관 밑에 두며, 농업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 농업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의 추가 사업모델 개발 및 추진, 농업 인공지능 전환 플랫폼 사업의 연계사업 총괄 관리 등 농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과 관련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③「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제1항에 따라 설치한 "농업인공지능전환지원팀"이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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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