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출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30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제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위해정보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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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출기관은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해야한다. 다만, 제출기관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위해정보를 등록한 경우 별지 제1호 제출에 갈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제출방법) 제출기관은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해야한다. 다만, 제출기관이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위해정보를 등록한 경우 별지 제1호 제출에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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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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