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정보 제출기관 지정·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위해정보의 처리결과 등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10-30고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해정보 제출기관(이하 "제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위해정보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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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비자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이행 결과를 매년 1월 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비자안전센터는 다음 각 호 사항의 이행 결과를 매년 1월 말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위해정보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2.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해 설치된 위해정보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등 주요 위해정보의 평가ㆍ활용에 관한 사항
3.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안전센터에 당해 행정기관이 주관하는 물품등에 대한 위해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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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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