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기간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제3조의6에 따른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등인 원목을 이동할 수 있는 기간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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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